강준만의 미디어 법과 윤리 제8장 부분을 읽고 정리하는 생각. 아래는 책 내용이다.
기자들에게는 언론사 단독으로 취재하기는 어려운 권력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동 취재를 하는 출입처가 있다. 기자들은 출입처를 중심으로 뭉쳐 그들 간 친목 교류를 하거나, 취재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.
1) 출입처 자격 논란: 출입처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진다. 예를 들어,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식 때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지는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는데, 이처럼 출입처는 언론사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폐쇄적이기도 하다.
2) 출입처 로비 :1에 파생되어 생기는 문제로, 출입처에 들어오려는 언론사는 기성 언론들에 의한 상호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 출입처에 들어가고자 하는 언론사들은 기성 언론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돌리기도 한다.
3) 유착 : 출입처 기자들은 웬만해서는 출입처가 바뀌지 않는다. 고정 출입처는 기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지만, 취재원과 유착되는 단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.
4) 현장 취재: 대통령실(청와대), 경찰/검찰/법원, 지자체, 대기업 등... 출입처 하나 하나가 국가에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곳들이다. 그런 이유에서 각 기관의 출입처에서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은 출입처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일반 서민들이나 학생, 독거노인 등의 현장은 취재할 수 없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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